이번 특집 기사를 통해서, 인훠름나팔음(InformNapalm 정보소이탄) 자원봉사자 정보 공동체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연방의 거부권 행사(그리고 남용)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적 분석은 국제법 전문가인 보흐단 우쓰띄멘꼬 씨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흑해 지역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 USSR)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실제 계승한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1차적인 책임을 맡은 핵심 기관이다.
동시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최고 임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표부는 국제법 갈등, 확대, 위반에 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주로 특정 상임이사국 특히, 러시아 연방의 거부권 남용으로 ‘결정이 느리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볼오듸믜르 옐첸꼬 (Volodymyr Yelchenko) / 사진 출처: 우크르인훠름 (Ukrinform)
볼오듸믜르 옐첸꼬 국제연합 주재 우크라이나 전 대사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법 무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 남용 사례를 언급했다. 옐첸꼬 전 대사는 러시아 연방 정부가 ‘영토회복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1990년대부터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려 국가에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1].
러시아 연방은 소련을 대신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지위를 계승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이 문제의 역사적 측면부터 시작하자.
1945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소련 USSR)은 다른 국가와 더불어 국제연합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은 국제연합 창설 회원국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국제연합 헌장 제 23 조 [2]
에서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회 회원국 5 개 국가들 중에 하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USSR)이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도 아니고, 러시아 연방도 아니고, 특정 개별 공화국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연합 헌장은 특정 국가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거나 다른 국가에게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7년 10월 7일에 채택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 헌법[3]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은 여러 국가들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결과 또, 동등한 지위를 갖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으로 연합한 결과로서 사회주의적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성립된 통합적 연방 체제인 다국적 국가이다.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USSR)의 영토는 단일체이며, 연합 공화국들의 영토로 구성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USSR)의 주권은 연합 공화국들의 영토 전체에 적용된다” (제 75 조);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의 관할권은 국가 권력과 행정의 최상위 기관들이 행사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소련(USSR)의 대표; 타국가 및 국제 기구와 소련의 관계; 타국가 및 국제 기구와 개별 연합 공화국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수립 및 협력”; 반면에, “연합 공화국들(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포함)은 타국가와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및 영사 대표를 교환하고, 국제 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73 조 및 제 80 조)
- “특정 연방 공화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소속의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 연합한, 주권을 보유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이다”(제 76 조);
- “각 연합 공화국은 소련(USSR)으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가 있다”(제 72 조).
즉, 소련(USSR)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다. 동시에 각 연방 공화국들은 개별 국가로서 별도의 국가 지위를 보유했다.
결과적으로, 소련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은 소련(USSR)과 관계 있는 하나의 개별 국가였고, 이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가 있었다. 동시에, 소련(USSR) 헌법은 소련의 승계 국가를 규정하지 않는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연합을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과 전임 국가인 소련은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전방위 문제를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서…” 소련의 국채 및 자산 관련 승계에 대한 모스크바 조약을 1991년 12월 4일에 체결했다(이하 모스크바 조약이라 함)[4].
모스크바 조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국들은 “국가들의 승계”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특정 영토를 승계하는 댓가로 그와 관련된 국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들의 승계 시점”이란 승계 대상 영토와 관련하여 승계국이 국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전임국으로부터 인수하는 날짜를 의미한다고 확정했다.
모스크바 조약 제 4 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구 소련(“구 소련; the former USSR”이라는 문구에 유의할 것)의 부채와 자산을 아래와 같은 비율로 각 주권국의 부채와 공동 자산의 총액에 포함시키는 데에 합의했다: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34 %
- 우크라이나37 %
- 벨라루스 공화국13 %
- 카작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86 %
- 조지아 공화국62 % 등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모스크바 조약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기구들에 있어서 소련(USSR)의 지위를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1991년 12월 8일 벨아붸쥐아 합의 (Belavezha Accords) 서명 장면
그리고, 벨라루스 공화국,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소위 독립 국가 연합) 설립에 관한 협정에 1991년 12월 8일 서명했다[5] (이하 벨아붸쥐아 합의라 함).
벨아붸쥐아 합의문에는 “지정학적 현실에 따라 또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소련(USSR)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국제 조약은 구 소련 법률의 규범이 각 서명국들의 영토에 적용되지 않으며, 구 소련의 구 기관 및 당국은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CIS) 소속 회원국 영토에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벨아붸지아 합의문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의 조약 및 합의에서 언급된 국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국제적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고 확정했다.
결국, 11개 독립 국가들 – 벨라루스 공화국,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를 포함한 구 소련 소속 공화국들은 알마티 선언[6]에 1991년 12월 21일 서명했는데, 이 선언을 통해서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CIS)을 구성할 것과 소련(USSR)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 또, 이 선언에 서명한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구 소련의 조약 및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적 의무 이행을 보장했다.
같은 날, 1991년 12월 21일, 독립 국가 공영권 (CIS) 국가수반 위원회에서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 소속 모든 국가들은 “… 러시아 연방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기타 국제 기구들의 지위를 포함해서 국제연합에서 소련의 회원국 지위를 승계하는 데 지지한다”는 결정안[7]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 국가수반 위원회의 결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 결정안 문서는, 존재가 종료된 소련이라는 별개 국가의 참여와 동의 없이, 구 소련(USSR) 소속 15개 회원국들 중에서 11개 회원국들만 서명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입법 기관인 최고 위원회 소속 공화국들의 회의는 제 142-N 호 선언[8]을 통해서, 개별 국가로서 또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 창설과 관련된 국제법 주체로서 소련의 존재 종료를 발표했고, 무엇보다도, 소련의 승계 문제;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 창설 이전에 소련이 체결했던 국제 조약의 비준과 집행, 비난; 연합체 수준의 국가 권력 및 행정 기관들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독립 국가들의 국가수반들을 초청했다. 즉, 제 142-N 선언은, 다른 증거와 더불어, 독립 국가들의 공영권 국가수반 위원회의 1991년 12월 21일 결정안이 무효임을 확정하고 있다.
결론
따라서, 국제연합 헌장, 소련 헌법, 모스크바 조약, 1991년 12월 21일에 체결된 벨아붸쥐아 합의 및 알마티 문서, 소련의 입법 기관인 최고 위원회 소속 공화국들의 회의의 제 142-N 선언, 기타 관련 문서들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소련(USSR)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을 포함한 연방 공화국들은 소련에서 탈퇴할 수 있는 별개의 국가 지위를 보유했고, 소련은 연방 공화국들과 관련해서 별개인 하나의 국가였다.
- 국제연합 헌장에는 특정 국가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격을 다른 국가로 대체 또는 승계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 소련 헌법은 특정 연방 국가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국제 기구와 기관에서 소련의 지위 대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소련의 최고 국가 권력 및 행정 기관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기구 및 기관에서 소련(USSR)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으로 대체하도록 결정하지 않았다.
- 소련이 서명했던 그 어떤 조약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이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기구 및 기관에서 소련(USSR)을 대체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 러시아 연방은 적합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서 소련을 러시아 연방으로 대체하는 문제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국제연합 총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 법률적 분석은 국제법 학자 겸 국제 해양법 전문가인 보흐단 우쓰띄멘꼬 (Богдан Устименко; Bohdan Ustymenko) 변호사께서 작성했습니다.
(영한 번역: head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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